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무죄…“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무죄…“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5.03.2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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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골프 관련 언급 없었다”…“압박감에 과장했더라도 허위는 아니다”…
“대법 판결 남았지만 의원직 상실, 대선 출마 리스크에서 일단 벗어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정을 나와 소회를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모두를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지만 이 대표는 의원직 상실이나 차기 대선 출마 리스크에서 당분간 벗어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이르지 못해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21년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몰랐다"고 거짓말을 했고,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과 함께 '김 전 차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처장과 교유 행위를 부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 이는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니므로 관련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 대표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면서 "이 대표의 발언에는 골프와 관련된 언급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국토부의 협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했다는 이 대표 측 주장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용도 변경과 관련해 다각도로 압박 받는 상황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도 받았다' 발언은 당시 상당한 압박감을 과장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허위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문제가 된 고 김문기 씨 관련 발언 4개 중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자발적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한 것"이라며 유죄로 봤다.

이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고 법정을 나와 “사필귀정 아니겠나”라면서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당연한 일들을 끌어내는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이 참으로 황당하다"면서 "검찰과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쓴 그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 개선을 위해 썼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는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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