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심거래 국세청 등에 통보하고 수사 의뢰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 30대 남성 A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47억원에 매수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에 본인 자금 17억원, 부친에게 빌린 돈 30억원이라고 썼다. 수상한 아파트 거래를 점검하던 국토교통부는 차입 경위와 규모로 미루어 증여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국토부는 A씨에게서 소명자료를 받아 정밀 조사 중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10일부터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주요 지역의 아파트 이상거래에 대해 서울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진행, 편법 증여, 차입금 과다 등 20여건의 위법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올해 1∼2월 거래된 아파트로, 신고분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204건은 당사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자료 분석을 통해 불법 여부를 확인한 뒤 법 위반이 의심될 경우에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적발 사례 중에는 딸과 사위가 부친 소유 아파트를 15억원에 매수하면서 부친을 임차인으로 하는 보증금 11억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편법증여가 의심된다고 판단,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 특수관계인 보증금 과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나면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3·19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불법 부동산 거래를 사전에 차단해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것이 목적이다.
현장점검반은 강남3구 및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자금조달 부적정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강남3구, 강동·마포·성동·동작구 등 11개 구의 3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앞으로는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3∼4월 아파트 거래 신고분에 대한 2차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며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조사 대상과 기간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거래조사를 통해 불법 거래행위를 근절하고,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