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대형 온라인쇼핑몰도 '단위가격 표시제' 시행
7월부터 대형 온라인쇼핑몰도 '단위가격 표시제' 시행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5.04.0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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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 7일 고시…표시품목 84→114개 확대
대형마트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오는 7월부터 대형 온라인쇼핑몰에서도 단위가격 표시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즉석식품 증가 트렌드를 반영해 현재 단위가격 표시품목은 기존 84개에서 114품목으로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가 완료돼 오는 7일 고시 공고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정부는 기업이 소비자 저항을 피하려 가격은 그대로 두고 슬그머니 양을 줄여 사실상 가격인상 효과를 노리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이 성행하자, 지난해 10월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과 규제 심사절차를 거쳐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오프라인 대규모 점포를 중심으로 시행중인 단위가격 표시제가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로 확대된다. 연간 거래금액이 10조원 이상인 온라인 쇼핑몰이 대상이다.

다만, 온라인 쇼핑몰내 입점 상인에 대한 계도기간 및 시스템 정비기간을 고려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즉석식품 구매증가, 반려동물 관련상품 소비증가 등 새로운 소비트렌드를 반영해 단위가격 표시품목을 기존 84개에서 114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즉석밥, 포기김치, 견과류, 쌈장 등 가공식품과 세탁비누, 키친타올, 손세정제, 바디워시, 로션, 물티슈, 반려동물 사료 등 일용잡화도 단위가격 표시대상이 된다.

이들 제품은 각자 규정에 따라 100g, 10g, 100㎖, 10㎖ 등 정해진 표시단위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를 따르기 어려운 경우 상품 포장지에 표기된 중량, 부피 단위로 표기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이에 따라 포일은 m당 가격표시가 원칙이지만, 에어프라이어에 많이 사용하는 접시형 종이포일은 매당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 개정안은 고시이후 3개월 경과 뒤 시행된다.

산업부는 "오프라인 점포와 다른 온라인 쇼핑몰의 특성을 고려해 유예기간에 단위가격 표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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