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보험대리점(GA)이 주관…“자극적 문구에 현혹되지 말아야”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연예인 등 유명인을 앞세운 무료 강연을 미끼로 소비자들을 유인한 뒤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브리핑 영업’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2일 "유명인 무료 강연 시작 전에 후원사 홍보 명목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브리핑 영업 방식이 포착됐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문제의 무료강연은 보험대리점(GA)가 주관하는 행사들로 주로 육아 관련 SNS 등을 통해 연예인이나 육아 전문가·스타 강사 등을 출연시키고 있다.
실제 행사가 시작하면 주최측 설계사가 자산관리 전문가·재테크 전문가 등으로 소개받아 등장한 뒤 종신보험을 소개하면서 보장성과 더불어 납입보험료 대비 환급율 등 저축 성격을 강조한다. 단체로 보험에 가입하면 사업비가 절감된다고도 홍보한다.
이후 무료강연이 시작되기 전까지 약 20분 간 청약서, 고지의무사항, 개인정보동의서 등을 작성토록 하는 등 보험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은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성 보험으로 저축성 상품이 아니다"면서 "가입을 독촉하는 자극적인 문구에 순간적으로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짧은 시간 동안 보험상품의 장점만 부각하기 때문에 보험약관·상품설명서 등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 충분히 숙지한 후 가입을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사와 '합동 암행점검단'을 구성하여 브리핑 영업 행위를 불시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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