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상법 개정 시 중소기업 피해 커…논의 중단해야”
대한상의, “상법 개정 시 중소기업 피해 커…논의 중단해야”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5.02.1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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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경영권 분쟁 68% 중소기업…행동주의펀드 공격 타깃 될 것”
대한상공회의소./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 되는대로 상법이 개정되면 중소기업이 경영권 분쟁의 타깃이 될 수 있다고 대한상공회의소가 10일 밝혔다. 상법 개정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행동주의펀드 등의 경영개입 가능성을 높이고,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 경영권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대한상의가 이날 공개한 ‘최근 경영권 분쟁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상장사 가운데 지난해 87곳에서 315건의 경영권 분쟁 소송이 일어났고, 이 중 59곳(68%)이 중소기업이다.

대한상의는 “중소기업은 비교적 소액으로도 경영권 공격이 가능하고, 지분구조가 단순한 경우 경영개입이 용이하며 분쟁 발생 시 대응 인력과 자금 등이 부족해 경영권 공격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경영권 분쟁을 공시한 87곳 가운데 중소기업의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22.7%에 불과했다. 대기업(29.9%)과 중견기업(34.5%)보다 낮아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고, 분쟁 발생 시 방어 여건도 불리하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우호 지분이 상대적으로 적어 경영권 방어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특히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 이익 보호 의무가 도입될 경우, 해외 행동주의 펀드들이 경영권 공격을 통해 단기적으로 주가를 띄운 뒤 차익을 실현하고 떠나는 등의 행태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개정안에 포함된 이사의 주주 이익 보호 의무는 그 의미가 불분명해 주주들과의 분쟁을 늘리고 기업의 법적 예측 가능성을 감소시켜 경영 불안정성을 늘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법이 개정되면 특히 경영권 공격에 노출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들부터 투자와 연구개발(R&D)에 써야 할 재원을 경영권 방어에 허비하게 되기 때문에 창업으로부터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생태계 육성과 경제활력 제고는 더 요원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자본시장법에 합병 등 자본거래에 대해 주가 위주의 합병비율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등 문제 사례별로 구체적인 핀셋 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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