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지급조건·운용실태로 판단”, “적법절차 준수 엄정 지도"
![](/news/photo/202502/81637_83566_3534.jpg)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정기적으로 지급된 명절 상여금이나 휴가비도 앞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게 준다’ 등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도 마찬가지다.
반면 기업실적이나 사용자 재량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격려금·인센티브 등은 통상임금에서 계속 제외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지난해 말 대법원 통상임금 판례를 반영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확정·발표했다. 노사지도 지침 변경은 11년 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작년 12월 19일 정기적으로 지급된 명절 상여금이나 정기 상여금이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게 준다' 등 조건이 붙어 있어도 모두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통상임금 범위를 결정짓는 요건인 정기성·일률성·고정성 가운데 고정성을 배제한 것이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근로자와 회사가 사전에 합의한 근로시간)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뜻한다. 근로자가 받는 수당이나 퇴직금 규모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고용부는 개정 지침에서 상여금과 각종 수당의 명칭보다는 지급조건과 운용실태 등 '객관적인 성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판단하도록 했다.
통상임금이 '근로자가 미리 정해진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지급되는 금품'이라는 전제가 깔린 만큼, 일시적이거나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여전히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기업실적이나 사용자 재량에 따라 지급되는 격려금·인센티브·경영성과분배금과 같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반면 명절귀향비, 휴가비 같은 금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기업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명절귀향비·휴가비를 계속 지급받는 경우라면 '정기성'과 '일률성' 요건을 충족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다.
새 지침에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 외에도 재직조건 부가 등의 유효성을 인정한 올해 1월 또다른 대법원 판결 등에 대한 학계·법률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충실히 반영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고용부는 지침에서 “기업들이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해 노사협의 및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급조건만 바꾸는 등 행위를 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상임금 지급 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시달했다.
이와 함께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사가 복잡한 임금구조를 단순화하고 미래지향적 임금체계 개편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이 “근로기준법령상 정의와 취지에 충실하게 통상임금의 개념을 해석하고 관련 법리를 변경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통상임금 판단기준에서 '고정성'을 제외해 통상임금의 부당한 축소를 막고 소정 근로의 가치를 온전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판결의 취지"라면서 "노사가 소모적 갈등이나 분쟁보다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