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오물풍선’ 피해, 국가가 보상…민방위법 개정안 국회 통과
北 ‘오물풍선’ 피해, 국가가 보상…민방위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4.11.14 15:32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접적인 위해 행위로 피해 보면 전부 또는 일부 보상”
북한이 보낸 오물풍선./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앞으로 '오물 풍선' 살포 등 북한의 위해로 피해를 보면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게 된다.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민방위 사태에 이르지 않는 수준의 적의 위해에 대해 정부가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방위 사태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통합방위 사태, 국가적 재난 등의 상황을 뜻한다.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의 직접적인 위해 행위로 인해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면 전부 또는 일부의 피해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북한이 지난 5월부터 살포한 오물 풍선에 일부 주민들이 재산 피해 등을 보면서 추진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지난 5월 28일 이후부터 법 시행 전까지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 규정이 적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