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서 벌금 150만원 선고받아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서 벌금 150만원 선고받아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4.11.1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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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씨 묵인·용인 아래 기부행위 이뤄져…선거 공정성 해할 위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20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김 씨에게 “범행 경위와 수단, 그 방법에 비추어 보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인다”면서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 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 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모 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모 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면서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배씨가 피고인 묵인,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과 순차적으로 암묵적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지난 2월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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