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일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할 민생법안과 관련해 비공개 협상을 한 뒤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여야는 13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예금자보호법 등 6개 법안을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첨단산업 전력 공급을 위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추서 계급에 따라 각종 예우와 급여를 제공하는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위기청년 전담 지원체계를 갖추는 내용의 위기청년지원법이 포함됐다.
또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건축물 구조부 변경 시 허가권자에게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 등도 처리하기로 했다.
예금자보호한도는 2001년 이후 24년째 '1인당 5000만원'으로 묶인 상태다. 2금융권 등이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한도를 높였다가, 시스템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금융권의 예금자보호한도 인상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는 점, 물가인상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 등도 고려됐다.
하지반 우리 경제규모 및 상황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달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과 위험성이 극히 높아지고 연체율이 치솟고 있다”면서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이 대표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은 여당도 약속한 일”이라면서 “민주당이 계속 신속한 처리를 주장하는데도 여당이 반응을 보이지 않는데, 계속 지지부진할 경우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서라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