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한도 5천만→1억원 상향…여야 정기국회 처리 합의
예금자보호한도 5천만→1억원 상향…여야 정기국회 처리 합의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4.11.1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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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책위의장, 6가지 민생 법안 처리키로 우선 의견 모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생법안 처리와 관련한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김상훈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일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할 민생법안과 관련해 비공개 협상을 한 뒤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여야는 13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예금자보호법 등 6개 법안을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첨단산업 전력 공급을 위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추서 계급에 따라 각종 예우와 급여를 제공하는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위기청년 전담 지원체계를 갖추는 내용의 위기청년지원법이 포함됐다.

또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건축물 구조부 변경 시 허가권자에게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 등도 처리하기로 했다.

예금자보호한도는 2001년 이후 24년째 '1인당 5000만원'으로 묶인 상태다. 2금융권 등이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한도를 높였다가, 시스템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금융권의 예금자보호한도 인상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는 점, 물가인상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 등도 고려됐다. 

하지반 우리 경제규모 및 상황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달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과 위험성이 극히 높아지고 연체율이 치솟고 있다”면서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이 대표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은 여당도 약속한 일”이라면서 “민주당이 계속 신속한 처리를 주장하는데도 여당이 반응을 보이지 않는데, 계속 지지부진할 경우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서라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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