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도 공제 못받은 43만명에게 맞춤형 안내”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국세청은 1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개략적으로 추정케 하는 서비스다.
올해 연봉의 변동,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 공제의 증감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다양한 공제·감면과 관련해 실수로 과다 공제를 하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특히 저축·지출계획을 조정해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팁'도 제공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개별 연말정산 이력과 내·외부 데이터를 분석해 공제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지만, 한 번도 공제받은 적이 없는 43만명을 추출해 주요 7가지 항목에 대해 '맞춤형 안내'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7가지 항목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청약저축, 교육비,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월세액, 기부금 등이다.
올해 세법 개정안이 통과·확정되지 않아 결혼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상향 등 내용은 미리보기에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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