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고객 관리 본래 목적 벗어나…개인정보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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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매장 입장 대기 순번을 받으려는 고객에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요구한 샤넬코리아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제19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샤넬코리아에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샤넬코리아는 지난 6월 서울의 한 백화점 샤넬 매장에서 입장 대기 중인 고객과 동행자에게 이름과 연락처, 생년월일, 거주지역 등을 요구했다.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비판 여론이 제기됐다.
당시 샤넬코리아는 1인당 구입 물량이 한정됐기 때문에 대리구매를 막르려는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고객을 예비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냐는 등 비난이 잇따랐다.
개인정보위는 샤넬코리아의 이러한 행위가 대기 고객 관리라는 본래 목적 범위를 벗어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대기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행위도 관련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개인정보위는 “사업자들은 서비스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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