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1년 연장…이용료 20% 인상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1년 연장…이용료 20% 인상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5.02.1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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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희망자 90명 이상…시간당 1만6800원, 취업활동 36개월 보장
가사관리사로 일할 필리핀 노동자들이 지난해 8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함께 추진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1년 연장된다.

가사관리사 이용 가격은 퇴직금과 업체 운영비 등을 반영해 기존보다 시간당 2860원 오른 1만6800원으로 결정됐다.

노동부는 14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아이 돌봄의 공백을 해소하고 돌봄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사관리사로 외국인 인력(E-9 비자)을 활용하는 제도다.

노동부와 서울시는 작년 9월부터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현재는 98명)을 서울시 가정에 투입했다. 현재 180여 가구가 이용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애초 이번 달까지였고, 이에 따라 노동부는 상반기에 1200명 규모로 전국에서 본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희망자가 적어 본 사업을 당장 추진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현재 근무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근로계약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연장 기간에는 현재 근무 중인 98명 중 귀국 의사를 밝힌 5명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인력이 지금처럼 2개 업체를 통해 가사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의 취업활동기간은 다른 E-9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총 36개월로 연장했다.

최소근로시간(주 30시간) 보장, 임금수준(최저임금) 등 근무조건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과 퇴직금·운영비 반영 등으로 이용 가격은 현재 시간당 1만3940원에서 20.5%(2860원) 오른 1만6800원으로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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