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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정부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특별정비계획 수립절차와 방법을 명시한 지침을 내놓았다. ·
이는 1기 5개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에 가장 먼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 후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비계획안에는 재건축후 가구수, 일반분양 물량 등이 포함되며 사업성을 보여주는 비례율·추정분담금도 산출할 수 있다.
지침은 정비사업으로 집주인들이 부담해야 할 추정분담금을 계획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담금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선도지구의 특별정비계획 수립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절차도 규정했다.
토지 등 소유자는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주택단지별로 안배해 25인 이하로 주민대표단을 꾸릴 수 있다. 이들은 주민을 대표해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한다.
또 특별정비계획 수립 전 신탁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예비사업시행자로서 특별정비계획 입안 제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예비사업시행자는 소유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 지자체장이 지정한다.
조합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조합 설립, 정비사업 총괄관리를 도와주는 예비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특별정비계획 수립과정에서 소유자, 지자체, 시행사가 미리 협의해 심의 때 발생할 수 있는 지연을 방지하는 '협력형 정비지원 절차'도 도입한다.
국토부는 이달 중 선도지구를 선정한 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침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지자체별 주민 설명회를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