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기준 위반”…하반기 빗썸 상장에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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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금융위원회 빗썸의 최대주주인 코스닥 상장사 비덴트에 대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는 이유로 46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비덴트 전 대표이사 등 2명에게 5억2000만원, 대현회계법인에 2억60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비덴트가 2020년부터 2022년 3분기까지 '빗썸 관계사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 씨의 차명 보유 주식 매수와 관련해 회사와의 거래를 특수관계자거래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특히 강종현 씨 관련 채무 800억원을 주석에 미기재한 점도 지적됐다.
이번 조치는 하반기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빗썸에 부담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에서는 △기업 지배구조 △내부통제제도 △공시체제 △특수관계인과 거래 등 기업의 경영 투명성이 주요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디아이동일, 대한토지신탁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디아이동일은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아닌 회사를 연결대상에 포함해 42억4,000만원을, 대한토지신탁은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을 누락해 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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