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본격 심리한다
대법원,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본격 심리한다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4.11.0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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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기각’ 안 해…'1.4조원 재산분할' 치열한 공방 전망…
‘특유재산’ 인정 여부, '노태우 300억 비자금 유입' 등 쟁점
지난 4월 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모습을 보인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대법원이 1조3808억원이 걸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본격적인 심리에 나선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인 이날 통상 업무시간인 오후 6시까지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상고를 기각하면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 5월30일 양측 합계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보고, 그중 35%인 1조3808억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분할해 주라고 판결했다. 20억원 위자료 지급도 명했다.

하지만 상고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은 만큼, 대법원은 앞으로 이 사건 법률적 쟁점에 대해 본격적으로 심리에 들어가게 됐다. 최 회장으로선 큰 고비를 넘긴 셈이다.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옛 대한텔레콤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유재산'으로 볼 것인지 여부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된 사실인정 문제, 2심 법원이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가치를 판결문에 잘못 적었다가 사후경정(정정)한 것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쟁점이다.

특유재산과 관련해 2심은 대한텔레콤 주식은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했는데, 최 회장측은 선친에게 상속·증여받은 실질적 특유재산이라는 입장이다.

'노태우 300억 약속어음 비자금'이 재산형성과 증식에 영향을 줬는지도 쟁점이다. 

최 회장은 약속어음이 돈을 받았다는 증빙이 될 수 없고, 실체도 없으며 노 관장측 기여는 없다는 입장이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 5월30일 1조3808억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분할해 주라고 하면서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 재산은 모두 분할대상이라고 판시했다.

2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가 남긴 '선경 300억'이라는 '비자금 약속어음' 메모를 기정사실화했다. 

그러나, 최 회장측은 2심에서 돌출한 메모의 신빙성과 관련해 "비자금 유입은 어떠한 실체도 없고, 사실로 입증된 바도 없다"며 반박했다. 

이와 별개로 '불법 비자금 세습'을 용인하는 판단도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최 회장은 판결문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며 상고했다. 법리 오류에 더해 재산분할 대상의 과도한 포함과 1심 대비 위자료 20배에 이르는 징벌적 판결도 문제 삼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의 주식가치 산정에 오류가 있었다며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판결문을 수정했다. 

그러면서도 재산분할 비율을 65 대 35로 정한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며 판결 주문은 유지했다.

대법원./연합뉴스

대법원 심리가 본격화하는 것에 대해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조속히 심리가 진행돼서 결론이 내려지길 기대한다. 늦어지지 않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 대리인은 "추가로 계속 잘 입증하고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SK 그룹 관계자는 "남은 법 절차를 통해 회사와 구성원들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창과 방패의 대결도 관심이다. 노 관장측은 판사 출신으로 법원장을 거쳐 감사원장을 역임한 최재형 전 의원 등에 소송을 맡겼다. 

최 회장측은 대입 학력고사 전국 수석 경력에 사법시험 1차 수석후 사법연수원을 수석 수료하고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는 등 법리 최고권위자로 꼽히는 홍승면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주축으로 변호인을 짰다.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거친 지법 부장판사 출신의 율촌 이재근 변호사, 연수원을 차석 수료한 고시 수험계 '일타강사' 출신 김앤장 노재호 변호사 등이 대리인단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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