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노조 반발은 해결과제…'기업결합 중지' 가처분 검토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마지막 관문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최종승인이 이르면 내달 초 이뤄질 전망이다.
2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EC는 대한항공이 티웨이항공에 넘겨준 유럽 여객 4개 노선의 운항 안전성을 약 한달간 지켜본 뒤 이르면 내달 초 최종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티웨이항공은 이탈리아 로마, 프랑스 파리,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이어 지난 3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취항하며 4개 노선 이관을 마무리했다.
EC는 티웨이항공이 4개 노선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대한항공과 원만한 경쟁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EC는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을 인수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에어인천에 대해 현장실사를 나서는 등 매수인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에어인천은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과의 결합 절차를 마무리해 내년 7월1일 첫 운항에 나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EC의 최종 승인이후 미국 법무부(DOJ)의 심사도 종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DOJ가 양사 합병에 대해 독과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승인으로 간주된다.
대한항공은 그간 DOJ가 우려를 제기해온 미주 노선 독과점 해소를 위해 에어프레미아와 미주 노선 연계운항을 확대하는 등 선결과제를 이행했다.
내달 중 미국의 승인까지 얻어낸다면 대한항공은 기업결합을 신고한 14개 필수신고국에 대한 모든 승인을 확보하게 된다.
2020년 말부터 추진한 기업결합의 끝자락에 다다른 것이다. 이후에는 본격적인 기업결합이 진행된다.
대한항공은 오는 12월20일 이전까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신주 인수를 통해 대한항공 자회사로의 편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신주인수 거래이후 양사가 완전한 합병을 이루기까지는 2년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인력 및 조직정비, 마일리지 통합방안 마련, 자회사 저비용항공사(LCC) 통합 등 실질적인 결합을 위한 절차가 이어진다.
그러나, 인수합병에 대한 아시아나항공 노조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점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일반노조는 이날 양사 통합계획서(PMI)를 공개하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
또 대한항공에 요구한 노사협의체 마련 등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기업결합을 중지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할 방침이다.
조종사노조는 지난 7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EC 기업결합 총괄자에게 기업결합시 우려사항을 전달했다.
지난 8월에는 EC에 에어인천의 인수 적합성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합병반대 목소리를 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