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보석 허가
법원,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보석 허가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4.10.31 14:58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속 100일만에 풀려나…보증금 3억원·주거제한 등 조건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7월 22일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가담 혐의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 청사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가담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31일 보석으로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지난 7월 23일 구속된 지 100일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김 위원장에 대한 보석 청구를 허가했다.

재판부는 김 위원장의 주거를 제한하고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보증금 3억원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또 출국 시 법원의 허가를 받고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 참고인, 증인 등과 접촉하는 등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금지했다.

지난 10일 보석을 청구한 김 위원장 측은 16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공개수사가 진행되고 1년 6개월 이상 지났고,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도 1년 가까이 진행됐는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불구속재판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도 직접 법정에서 "수백번 회의에 참석했지만, 한 번도 불법적이거나 위법한 것을 승인하고 회의의 결론을 내본 적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작년 2월 16∼17일과 27∼28일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지난 8월 8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했고, 임원들은 조직적으로 자금을 동원해 시세 조종성 장내 매집을 실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