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2360만원 부과…임원 3명에 주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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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네이버페이를 운영하는 네이버파이낸셜이 내부 전산망과 외부 전산망을 분리해 운영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현행법상 금융회사는 내부 업무용 전산망을 외부 인터넷 통신망과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 외부 해킹과 내부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다.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3일 네이버파이낸셜에 과태료 2360만원을 부과하고 임원 3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네이버파이낸셜이 2019년 11월 네이버에서 분사한 이후 금감원 제재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네이버파이낸셜은 내부 업무용 시스템 일부를 외부 인터넷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운영하다가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됐다. 또 회사 전산실 안에 있는 정보 처리 시스템도 인터넷 등 외부 통신망과 연결해 운영했다.
금융회사가 내부·외부 전산망 분리의 예외를 적용받으려면 필요한 조건을 갖춰 정보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네이버파이낸셜은 이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장애 또는 오류 등에 대한 전산 기록을 변경하려면 제3자 확인 등의 절차를 수립ㆍ운용해야 하는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이와 함께 약관을 변경하려면 이용자에게 시행 1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하는 규정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네이버파이낸셜 측은 “금융당국과의 협의 하에 이미 개선을 완료하였거나 개선 진행 중”이라면서 “이번 검사 결과를 토대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점검 및 고도화를 진행해 업계 최고 수준의 준법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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