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공문 온라인으로 통지 안해…메일 열람하지 않고 곧바로 삭제해야"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를 사칭한 '전자상거래 위반 행위 조사 통지서'라는 제목의 해킹 메일이 유포돼 '주의 경보'가 내려졌다.
공정위는 8일 문제의 해킹 메일을 수시하면 열람하지 말고 곧바로 삭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메일은 가상의 인물과 조사통지 날짜 등을 변경해 가며 조사 통지 공문인 것처럼 가장해 나돌고 있다.
공정위는 첨부파일을 열람하게 되면 랜섬웨어에 감염돼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 조사와 관련된 조사공문은 이메일로 발송하지 않고, 조사 현장에서 공무원증 제시와 함께 서면으로 전달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등 정부기관 사칭 메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신고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대응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메일 등 온라인상으로는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 등의 조사공문을 통지하지 않고 있다"면서 "유사한 메일 수신 시에는 열람하지 말고 삭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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