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취득 후 베트남 남성과 재혼 사례 늘어”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지난해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이혼은 1215건으로 전년(1122건)보다 8.3%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24.4%) 이후 13년 만에 최고 증가율이다.
베트남 여성이 결혼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이혼하는 사례가 더욱 늘어났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다.
외국인이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한국에 2년 이상 주소가 있거나,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한국에 1년 이상 주소가 있으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2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이혼 건수는 4218건으로 전년(4175건) 대비 1.8% 증가했다.
베트남 여성과의 이혼 건수가 전체의 28.8%를 차지하고 있다.
베트남 여성은 최근 10년간 한국 남성이 가장 많이 결혼상대로 선택한 외국 여성이다. 2015년부터 중국을 제치고 매년 국제결혼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베트남 여성과의 혼인 건수는 5017건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했는데, 전체 외국인 여성과의 혼인 건수(1만 5624건)의 32.1%를 차지했다.
반면 지난해 한국인 여성과 베트남 남성의 혼인건수는 총 771건으로, 전년 대비 2.1% 감소했다. 혼인 건수가 소폭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중국(905건)에 이어 2위다.
혼인 종류별로 보면, 재혼이 728건으로 전체의 94.4%를 차지했다. 반면 초혼은 43건에 불과했다.
베트남 여성이 한국 남성과 결혼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이혼했다가, 다시 베트남 남성과 결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재혼건수가 주춤했지만, 2022년(전년 대비 32.4% 증가), 2023년(35.3% 증가) 증가분이 커서 기저효과가 있었다”면서 “한국 여성과 베트남 남성의 재혼건수는 꾸준한 상승세”라고 전했다.
이어 “한국인으로 귀화한 베트남 여성이 (베트남 남성과 재혼하는 경우가) 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