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A씨 등 141명은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다초점인공수정체 삽입)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보험사에 입원의료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B보험사는 실질적으로 입원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입원비 지급을 거부했다.
백내장 수술은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면 입원의료비로 수술비의 80∼90%를 보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통원의료비(20만∼30만원) 한도에서 보상된다.
대법원은 지난 1월23일 A씨 등은 진료기록부상 입원시간이 6시간 미만이거나 구체적인 관찰·처치, 수술 부작용 및 치료사실 등이 미기재돼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수술 과정이 간단하고 3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입원할 필요는 없다' 등 백내장 수술의 광고를 보더라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입원 필요성이 낮다고 봤다.
금융감독원은 10일 금융분쟁조정의 기준이 되는 실손·질병보험 관련 최근 판례를 소개하면서 "백내장 수술을 받더라도 실질적인 입원치료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통원의료비만 보상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 위험분담제 환급금이나 지인할인 등으로 병원에서 할인받은 금액은 최종적으로 환자가 부담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실손보험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액은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위험분담제는 신약의 효능·효과 등이 불확실할 때 제약사가 일부비용을 분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원은 위험분담제 환급금, 지인할인 금액 등까지 보상한다면 손해의 보상을 넘어 오히려 이득을 부여하게 돼 손해보험제도의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질병수술비 특약에 피부질환을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티눈 제거술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소비자는 가입한 보험계약 약관을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
법원은 티눈은 질병수술비 특별약관에서 보험금 부지급 사유로 정한 피부질환과 같은 성격의 질환이므로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