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5G 도입 후 가계 통신비 낮아지고 데이터 사용량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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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최현정 시민기자] 국내 이동통신 시장이 LTE에서 5G로 전환되면서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이 월 2만5000원가량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사가 5G 서비스를 인가받을 당시 월 2000원가량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던 것보다 12배가 많다.
7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 따르면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확보한 2019년 SK텔레콤 5G 인가 신청 및 요금 산정 근거 자료를 1차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분석 결과 LTE 가입자의 월 평균 매출은 월 5만784원이었던 데 비해 5G 가입자의 월 평균 매출은 7만5850원으로 차액은 월 2만5066원이었다.
SK텔레콤은 5G 인가를 신청하며 LTE에서 5G 전환 시 통신비 부담 증가액이 월 2011원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었다.
참여연대는 SK텔레콤이 인가 신청 당시 'LTE 가입자 평균 매출'을 고가요금제 가입자로 한정해 월 7만원대로 왜곡 산출하며 5G 전환 시 통신비 부담 증가 폭을 축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5G 출시 초기 고가요금제 외에는 선택지를 없애고 5G 전용 단말기에 마케팅·지원금을 집중해 5G 가입을 유도하는 등 이익을 극대화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SK텔레콤이 5G가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홍보를 하면서도 이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28㎓ 기지국 확충에는 인색했다고도 지적했다.
한범석 민생희망본부 통신소비자분과장은 "애초부터 28㎓ 기지국 투자 계획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5G 인가를 담당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자에 대한 감사 및 문책과 통신 요금 적정성 평가 개선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을 주문했다.
김주호 민생경제팀장은 "이동통신사는 폭리와 국민 기만에 사죄하는 의미로 LTE·5G 요금을 대폭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SK텔레콤이 2019년 5G 인가 신청 당시 요금산정 근거로 과기부에 제출한 5G 원가 관련 40개 세부 정보를 참여연대에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SK텔레콤은 이에 대해 "5G가 도입된 이후에 가계 통신비가 2018년 9만8600원에서 2020년 9만2300원으로 낮아졌고, 데이터 평균 사용량도 2018년 6.2GB에서 2021년 11.7GB로 약 2배 증가하는 등 이용자 편익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가입자 확대에 발맞춰 5G 요금제를 2019년 4종, 2022년 21종, 2024년 52종으로 확대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