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지검장회의 끝 결론…재판 과정서 수사권 등 논란 예상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보석 등으로 풀려나지 않는 한 향후 최대 6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으나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 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정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에 대한 경찰 송치 사건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특수본이 작성한 윤 대통령 공소장은 100여 쪽 분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공소장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현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 논의한 끝에 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과 관련하여 그간 제기된 법률적 쟁점과 처분 방향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검찰 특수본에 공소제기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비록 대면조사조차 한 차례도 못했지만 그 동안 김 전 장관과 계엄에 가담한 군지휘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10명을 구속기소하면서 축적해온 물적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재판에서 유죄 증명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에 앞서 윤 대통령을 수사를 전담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을 긴급 체포한 데 이어 지난 19일에는 구속했지만, 윤 대통령의 진술 거부로 제대로 조사를 하지 못했다. 강제구인과 서울구치소 방문조사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결국 공수처는 지난 23일 아무런 결과물 없이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에 검찰은 24일에는 경찰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피의 사건 6건도 송치받았다.
검찰은 기소 결정 전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 달 6일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두 차례에 걸쳐 요청했지만, 법원은 독립된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할 수가 없다는 취지로 허가하지 않았다.
다만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 등 여러 논란 속에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채 현직 대통령이 구속기소됨에 따라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심각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물론,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사건을 맡고 관할권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각종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 조사가 사실상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재판에 넘겨짐에 따라 윤 대통령은 법정에서 이 같은 주장을 부각하며 공소기각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구속 상태와 관련해서도 구석적부심이나 보석 청구 등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