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유학, 여행 등 일반 목적 환전도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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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NH투자증권은 7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일반 환전 업무 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NH투자증권 고객은 MTS(모바일거래시스템)와 지점 등을 통해 수출입 기업 업무, 유학, 여행 등 일반 목적에 따른 환전을 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증권투자 목적의 환전만 허용됐는데, 환전 가능 범위가 크게 넓어진 것이다.
관련 환전 서비스는 올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2023년 2월부터 외환제도를 개편해 증권사에도 일반 환전 업무를 허용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번 인가를 계기로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외환 서비스 영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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