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31.6억·빗썸 5억원 보상키로...계엄일 전산장애
업비트 31.6억·빗썸 5억원 보상키로...계엄일 전산장애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5.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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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비상계엄시 가상자산거래소 전산장애 원인은 서버용량 부족"
금감원 "가상자산거래소,금융사 이상의 IT안전성 확보해야"…현장점검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비상계엄 사태당시 업비트, 빗썸 등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발생한 전산장애와 관련해 업비트가 투자자들에게 31억6000만원, 빗썸이 5억원을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6일 두나무, 빗썸, 코빗, 코인원, 스트리미 등 5개 가상자산사업자의 최고경영자(CEO)·최고기술책임자(CTO)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이하 닥사) 등과 현안 간담회를 열고, 최근 발생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전산장애 원인과 관련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계엄직후 전산장애가 발생한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2차례 현장점검을 한 결과, 비상계엄시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주요거래소 3개사에서 발생한 전산장애의 주요원인은 트래픽 집중에 따른 서버 용량부족 등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재발방지를 위해 서버 등 장비증설을 끝냈고, 일부 미비한 점과 개선사항은 상반기 중 이행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증설에 따라 거래소별 동시접속자 수용능력은 계엄 전에 비해 업비트가 50만명에서 90만명, 빗썸은 10만명에서 36만명, 코인원은 10만건에서 50만건으로 늘어났다.

계엄당일 전산장애와 관련해 업비트는 보상신청 1135건 중 53.2%에 달하는 604건 31억6000만원 상당을, 빗썸은 187건 중 82.4%에 달하는 154건 5억원 상당을 각각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코인원은 보상신청 2건 모두 보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업비트에는 보상금 산정방식 일관성 확보가 필요하고, 빗썸과 코인원은 매매오류 발생시 보상을 위한 내규와 업무매뉴얼 등이 마련돼 있지만 세부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오 금감원 디지털·IT 부원장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IT 안정성 확보와 이용자 피해보상에 대한 경영진의 깊은 관심과 주의를 당부하면서, 24시간 운영되는 가상자산시장의 특성을 감안해 금융회사 이상의 IT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산장애 관련 피해보상의 기준·절차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을 즉시 보완하되 업계 공통의 분쟁처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산장애 빈발 사업자는 현장점검을 통해 미흡한 사항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정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금융위원회와 긴밀히 협조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전산시스템 안전성 확보 의무 등 관련규제 도입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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