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비대면 주담대 한도 다음주부터 축소…최대 10억원→5억원
하나은행,비대면 주담대 한도 다음주부터 축소…최대 10억원→5억원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5.01.3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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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대출상품에 부수 거래조건 신설…"가계대출 관리"
하나은행 본점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하나은행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오는 2월3일부터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한다.

하나은행은 31일 공지를 통해 비대면 주담대 상품인 '하나원큐 아파트론' 대출한도를 기존 최대 10억원에서 최대 5억원으로 줄인다고 밝혔다.

'하나원큐주택담보대출' 역시 한도가 최대 7억원에서 5억원으로 축소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기존 대면창구 주담대에 대해서는 한도 조정이 없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다음 달 3일부터 비대면 주담대와 신용대출 상품에 부수거래 감면항목도 신설한다.

부수거래 감면항목이 신설되는 상품은 하나원큐 아파트론, 하나원큐주택담보대출, 하나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하나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 갈아타기, 하나원큐신용대출 갈아타기 등이다.

부수거래에 따른 최대 감면금리는 0.6%포인트(p)로 ▲급여이체 50만원 이상(0.3%p) ▲카드결제 30만원 이상·70만원 이상(최대 0.2%p) ▲청약 이체 또는 적립식 이체(0.1%p) 등이다.

다만 금리 하단은 그대로다. 이전에는 부수거래 없이도 낮은 금리를 적용했으나, 다음 달부터는 부수거래 조건을 충족해야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관계자는 "가계대출의 안정적인 관리와 손님 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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