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금융회사 직원 등의 '직무상 정보 사적 이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LS증권 전직 본부장 A씨 등 3명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직무상 알게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PF 대출금 830억원을 시행사 외부로 유출해 취득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에는 LS증권과 현대건설 본사 등 10여곳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금감원은 A씨가 대출을 주선한 뒤 해당 시행사로부터 전환사채(CB) 매각대금 명목으로 500억원을 받거나 여러 시행사에 사적으로 고금리 금전대여를 해준 정황 등을 잡아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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