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받았다면”…‘홍보성 후기’ 맨 앞에 ‘협찬’·‘광고’ 표시해야
“금품 받았다면”…‘홍보성 후기’ 맨 앞에 ‘협찬’·‘광고’ 표시해야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4.11.1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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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12월1일부터 시행
인플루언서./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다음달 1일부터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에 광고·협찬성 홍보 글을 올릴 경우 제목이나 게시물 맨 앞에 홍보 글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를 어기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지침에 따라 앞으로 인플루언서 등이 광고주에게서 돈이나 물품 등을 받고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에 홍보 후기글을 올리면 이 사실을 알리는 '표시문구'를 제목 또는 본문 최상단에 올려야 한다.

현행 심사지침은 표시문구를 게시물의 처음이나 끝에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긴 분문의 맨 끝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글이 '광고'라는 점을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제목에 표시문구를 넣을 경우 생략되지 않도록 제목 길이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글 첫 부분에 넣을 경우 글자 크기나 색깔을 본문과 다르게 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경제적 대가를 미래·조건부로 받는 것 등 최근 유행하는 소셜미디어(SNS) 마케팅 유형도 광고·협찬 범주에 포함시켰다. 구매 링크를 통해 매출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거나, 후기 작성 후 구매 대금을 환급받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아울러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과 같은 조건부·불확정적 표현은 광고가 아닐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므로 적절한 표시문구가 아니라고 지침에 명시했다.

다만 12월 1일 이전에 작성된 글은 새 지침에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새 지침에 따라 소비자는 보다 쉽게 상품 후기가 광고임을 알 수 있고, 광고주·인플루언서는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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