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일감 나눠주고, 계열사의 부동산PF 지급보증 면제”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재계 서열은 21위 중흥건설그룹의 100억원대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 중흥건설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개념)를 보냈다.
중흥건설은 입찰로 따낸 공공택지 개발 사업 일감을 계열사에 나눠주고, 계열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지급보증을 무상으로 해주는 등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금액은 1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부과 가능한 과징금 액수는 최대 수백억 원대다.
부당지원을 받은 계열사 중에는 중흥건설의 총수인 정창선 회장의 장남 정원주 부회장이 소유한 회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조만간 이 사건에 대한 심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자산 25조 규모인 중흥건설은 대기업집단으로도 불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해 있다.
2021년에는 ‘5대 건설사’ 중 하나인 대우건설을 인수했다. 대표적인 아파트 브랜드로는 ‘중흥 에스클래스’ ‘푸르지오(대우건설)’ 등이 있다.
공정위는 2022년부터 ‘벌떼입찰’로 공공택지 개발 사업을 따낸 중흥·제일·대방·우미건설 등 건설사 4곳에 대해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를 조사해 왔다.
지난달에는 그 가운데 첫 번째로 제일건설에 대해 과징금 96억89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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