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온라인 광고 67건 적발…의약품으로 오인케 할 광고 21건 가장 많아
[서울이코노미뉴스 최현정 시민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탈모 증상 완화를 표방하는 화장품 판매 온라인 게시물 151건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해 허위·과대 광고를 한 6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6건이었다.
특히 일부 제품은 '새로운 모발 성장 촉진', '모발 굵기 개선', '탈모 방지', '염증 개선·완화' 등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내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동물 실험 미실시' 등 문구를 사용해 마치 동물 실험을 실시한 화장품도 유통되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든 광고도 적발됐다. 동물 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은 유통·판매를 할 수 없다.
식약처에 따르면 인체 적용 시험 자료 등을 제출해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받은 제품의 경우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이란 문구와 함께 광고할 수 있다.
하지만 기능성 화장품이더라도 치료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케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금지된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적발 업체에 대한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67건 중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직접 광고한 게시물 27건은 현장 점검을 통해 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관할 지방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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