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국민연금 가입연령이 됐으나 보험료를 낼 돈이 없어 '납부 예외자'가 된 청년이 3년 연속 15만명 수준을 웃돌고 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27세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한 이들은 15만267명이다.
27세 청년 중 납부예외자는 2018년 말 16만8713명으로 17만명 코앞까지 늘었다가 이후 14만명대로 줄었다. 이어 2021년부터는 3년째 15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도 9월 말 현재 27세 납부예외자가 13만2342명에 달해 지난해의 88.1% 수준을 기록했다.
납부예외는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로,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 인정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지역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자로, 18세 이상∼60세 미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18세 이상∼27세 미만 중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다면 가입자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27세가 됐는데도 소득이 없어 납부를 못한 이들이 매년 15만명에 달하는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27세는 가입대상이기 때문에 관련안내가 나가는데,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자로 따로 관리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워야 한다.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그 기간만큼이 가입기간 산정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연금 수령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장기가입 유도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2199만7000명 가운데 청년들을 포함해 전체 납부예외자 306만4000명(13.9%)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