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오는 4·10 총선으로 출범할 22대 국회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민청을 설립하는 등 전향적인 정책수단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각 정당에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중견기업계 제언'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중견련은 "유례없는 수준으로 가속화하는 저출산·고령화 현실을 직시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할 사회적 인력난을 해소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이민청 설립 등의 정책수단을 과감히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이유로 터부시해 온 관료조직을 슬림화하는 등 기존의 법·제도 환경을 전면적으로 혁신해야 할 것"이라며 "기업은 물론 사회제반 분야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비합리적인 관행을 일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속·증여제도의 최우선적 개편도 강조했다. 중견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을 OECD 선진국 평균수준인 15%까지 인하하고, 상속주식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시점에 과세하는 '자본이득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견련은 "이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탈피해 국가경제 기반인 기업의 영속성을 확보하고, 창업주의 기업가 정신과 경영노하우를 확산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을 뒷받침할 법·제도 환경조성과 연구개발(R&D) 세제지원 확대, 노동시장 개혁 등도 22대 국회가 신경 써야할 과제로 제시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저출산·고령화, 글로벌 산업체계 재편 등 임박한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차기 국회가 중견기업의 총의를 종합한 과제를 적극 검토해 선진국형 경제·사회구조 대전환의 모멘텀을 구축하는 데 전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