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민원 제기로 공사 방해할 것처럼 협박”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 전국건설노동조합 간부 2명이 구속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울산건설노조 지부장 A씨와 수석부지부장 B씨에 대해 울산지검이 건설현장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건설 현장에서 임금단체협약서 서명, 노조원 채용 등을 업체 측에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면 집회‧시위를 하거나 민원을 제기 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노조는 이날 울산 중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구잡이로 건설노동자들을 소환해 각본대로 혐의를 덧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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