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베트남서 부적절한 비자금 조성, 뇌물제공 혐의...KT 임원 10명, 국내선 약식기소 불복···정식 재판 이어갈 듯
약탈경제반대행동, "미국선 범죄 인정하고 반성, 한국선 불복하고 1500만원 약식명령도 거부하며 '적반하장' 태도"
KT "벌금을 납부할 것이며, 부패방지 행동강령을 제정하는 등 임직원 교육과 내부 통제 노력을 강화하겠다" 밝혀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우람 기자] 미국 금융당국이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보통신기업 KT에 630만 달러, 우리 돈 75억 원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KT는 별 다른 입장 표명 없이 벌금을 내겠다고 했다.
이번에 문제 된 KT 뇌물 액수가 4억이었다. 그런데 KT는 20배 가까운 돈을 벌금으로 내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큰 '망신살'을 사게 됐다.
이에 약탈경제반대행동은 "KT에게 한국의 법원은 15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는데 KT는 불복하고 있다"면서 "미국에서는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에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한국에서는 불복하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KT의 이중 플레이"라고 덧붙였다.
17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KT에 대해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 혐의로 6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75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내라고 결정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KT가 부적절한 비자금을 조성해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이 회계 부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SEC에 따르면, KT는 한국과 베트남서 부적절한 비자금을 조성해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FCPA를 위반했으며, 이를 근거로 630만 달러의 과징금을 SEC에게 납부하기로 상호 합의했다.
SEC는 "약 십 여년 간 KT는 사업 운영의 주요 측면과 관련해 충분한 내부 회계 통제를 시행하지 못했으며 동시에 관련 반부패 정책이나 절차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KT는 지난 1999년 뉴욕 증시에 상장됐다.
KT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상품권깡' 통해 비자금 조성...직원·지인 명의로 100~300만원씩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쪼개기 후원
황창규 전 KT회장부터 구현모 대표까지 전현직 임직원 10명이 약식기소돼 벌금형...구 대표, 최근 약식명령 불복, 정식 재판 청구해
KT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에서 상품권을 매입해 되팔아 현금화하는 '상품권깡'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임직원·지인 명의로 100~300만원씩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황창규 전 KT회장부터 구현모 대표까지 전현직 임직원 10명이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이 지난해 11월 구현모 대표를 비롯한 임원 14명을 기소한 뒤 구 대표에게는 벌금 1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구 대표는 최근 약식명령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KT 임원 10명은 약식기소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으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KT 회사 차원에서 부실한 회계 처리, 불법 정치자금 등 내용은 인정하지만, 임직원 개개인은 직접적으로 개입되지 않았거나, 어쩔 수 없었다는 의견을 피력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약식기소 불복은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 않거나 처벌이나 벌금 수위가 높을 경우 제기한다. 다만 KT측은 이에 대해 "임원 개인별의 사건이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답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더해 SEC는 한국 뿐만 아니라 베트남 정부에 대해서도 KT 일부 직원들이 사업 수주에 관해 베트남 정부 고객에 대가를 제공했다고 판단하고 KT와 과징금 협상을 통해 최종 630만 달러를 결정했다.
KT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벌금을 납부할 것이며, 부패방지 행동강령을 제정하는 등 임직원 교육과 내부 통제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KT 새노조는 성명을 내고 “KT에 대해 미증권거래위원회가 해외부패방지법 관련, 비자금을 조성해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것 등이 회계 부정에 해당한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 KT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이번 회계 부정 및 횡령 관련자들에 대해 주주소송을 통해 비리관련자들 및 이사들이 SEC 과징금을 회사에 배상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KT가 국내외 공무원에 대한 대가성 뇌물 공여 및 회계 부정을 이유로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75억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가운데, 시민단체인 약탈경제반대행동이 18일 이를 규탄하는 논평을 냈다.
아래는 약탈경제반대행동 논평 전문.
KT의 이중 플레이, 당국의 방조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가 KT의 회계부정에 대해 '부패방지법(FCPA)'을 위반하여 630만 달러(약 75억5118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중요한 것은 KT가 이 부과 명령에 동의하여, 납부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최근 KT에게 한국의 법원은 15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는데 KT는 불복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에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한국에서는 불복하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즉, KT의 '이중 플레이'다.
진짜 문제는 SEC와 한국의 법원은 KT의 같은 범죄에 대한 판결이 너무도 천양지차라는 점이다.
KT는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회사자금으로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을 하였다. 그렇게 조성한 비자금 11억5000만원 중, 4억3천 790만원을 제19, 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후원한 것이다. 그러나 긴 시간의 경찰, 검찰 수사 후 사건 규모는 축소되었고, 검찰은 같은 사건을 둘로 쪼개져서 법원에 약식기소를 한 것이다. 최종적으로 법원이 불과 15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했다.
KT가 저지른 범죄는 회사자금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국회를 매수한 사상 초유의 사건이었다. 그런 엄청난 기업범죄가 경찰, 검찰, 법원이 마치 ‘공모’라도 한 듯이 사건을 축소하고, 엉터리 기소를 하고, 면죄부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정부 산하의 한 개 기관에 불과한 증권거래위원회가 나서서 7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한국에서는 엄정하다는 사법당국이 총 출동해서 고작 1500만원을 부과한 것이 전부다. 미국은 범죄를 처벌했고, 한국은 방조했다. 한국의 사법정의는 비웃음을 당해도 싸다!
모두가 비웃을 만한 한국의 사법정의 앞에서, KT의 구현모 사장 등이 불복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결국 KT에서 연쇄 기업 범죄가 끝나고 정상화되는 것은 한국에서는 불가능하고, 미국에서나 가능할지 모르겠다. 마치, 성폭력 사건으로 유명한 비디오방 사건의 주범이 미국송환이 되지 않아서 제대로 된 처벌을 피한 것처럼 말이다. 참으로 부끄러운 한국이다.
2022. 2. 18.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