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증빙,국세청이 회사에 내준다…29일부터 미리보기 제공
연말정산증빙,국세청이 회사에 내준다…29일부터 미리보기 제공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1.10.2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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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근로자, 추가·수정자료만 회사 제출
내년 1월14일까지 회사로 신청해야…회사,신청자 국세청에 등록
서울 종로세무서 연말정산 안내 책자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해야 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대신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올해 도입된다.

연말정산 예상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도 29일부터 개통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개통…회사에 신청서 제출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조기 개통했다고 이날 밝혔다.

종전까지는 근로자가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직접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근로자의 동의하에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바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근로자가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고 관련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여 연말정산이 진행되는 방식이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근로자는 간소화자료에 추가하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을 때만 회사에 증명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고 확인·동의절차를 거치면 사실상 연말정산이 끝난다고 볼 수 있다"며 "연말정산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내년 1월14일까지 회사에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회사는 신청자 명단을 국세청에 등록한다. 이후 서비스 신청자는 올해 12월1일부터 내년 1월19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모바일 손택스도 가능)에 접속해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이때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민감정보는 미리 삭제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마찬가지로 내년 1월19일까지 자료제공에 사전동의한 경우에만 함께 제공한다. 이후 국세청이 확인절차를 거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면 회사가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최종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한다.

서비스 신청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는 기존 방식대로 홈택스에서 직접 간소화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절차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절차

◇29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예상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도 이날 개통됐다.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올해 1~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10월이후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다.

지난해 연말정산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올해 예상세액도 산출할 수 있다. 개인별 3개년 세액 증감추이와 실효세율 데이터도 함께 제공한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홈택스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카드 사용 5% 넘게 늘리면 증가액 10% 소득공제·100만원 한도 추가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지난해보다 5% 넘게 늘어난 사람은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15~4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5% 넘게 증가한 금액에 추가로 10%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100만원 추가한도(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 각각 적용)를 준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7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지난해 2000만원, 올해 3500만원(전통시장 300만원·대중교통 200만원 포함) 사용한 경우 이 근로자는 300만원의 기존 소득공제액에 추가분 228만원을 포함해 총 528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합계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계산하고,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공제액은 연간 사용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보다 5% 넘게 늘었더라도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지 않으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기타 개인별 계산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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