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임직원 단기매매차익은 미공개정보 이용 불문 반환대상"
"상장사 임직원 단기매매차익은 미공개정보 이용 불문 반환대상"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4.10.0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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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간 연평균 42건, 195억원 반환 사례 발생…
금감원, “퇴직했어도 6개월 이내 매매면 반환해야”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금융감독원은 8일 최근 3년간 연평균 42.3건, 195억4000만원 규모의 단기 매매차익(단차)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단기 매매차익은 상장사의 임직원과 주요 주주가 특정 증권을 6개월 이내에 매매해 발생한 부당 이익을 일컫는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단기 매매차익 관련 주요 사례와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장사 임직원과 주요 주주가 단기 매매차익 부당이익 제재를 받지 않으려면 매수 증권을 반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특히 관련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이종증권 단기 매매차익도 부당거래에 포함된다.

스톡옵션으로 취득한 주식을 매도한 경우에는 단차를 적용하지 않는다.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6개월 이내의 매매로 발생한 이익은 반환 대상이다.

예컨대 상장사 임원 A씨가 9월 1일 B사의 주식 100주(주당 1만원)를 매수하고, 10월15일에 B사 주식 100주(주당 1만2000원)를 매도했다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20만원의 단차가 발생해 반환 대상이다.

CB를 사고 보통주를 파는 등 매수 및 매도증권의 종류가 다른 이종 증권도 6개월 이내의 매매로 발생한 이익은 반환 대상이다. 이 경우 수량과 단가는 지분증권으로 환산해 단차 여부를 판단한다.

매도와 매수 어느 한 시점에 임직원인 경우에도 차익 반환 대상이므로 퇴사 후에도 반환 의무가 생길 수 있다. 주요 주주의 경우엔 매수·매도 모든 시점에 주요 주주의 지위에 있어야 반환 대상이다.

특정 증권 매수 후 6개월 이내에 매도 뿐만 아니라, 매도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해 얻은 단차도 반환 대상이다.

단차 산정 시 다수의 매매 중 손실이 발생한 거래가 있어도, 이익이 발생한 거래만을 대상으로 단차 여부를 판단한다.

금감원으로부터 단차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정기 보고서 등을 이용해 그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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