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복잡·위험한 금융상품' 규제 더 조인다
금융위, '복잡·위험한 금융상품' 규제 더 조인다
  • 신현아 기자
  • 승인 2020.07.1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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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규제입증위 회의…설명의무 방식으로 이메일, 우편, ARS 등 인정 안 해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구조가 복잡하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또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인정되던 이메일이나 우편, 자동응답시스템(ARS)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입증위원회 5차 전체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령의 투자중개·매매업과 종합금융회사 부문을 대상으로 총 194건의 규제 중 38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투자 위험이 크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정의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고난도 상품에는 최대원금손실 가능 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과 파생상품, 운용자산(펀드)의 가격 결정 방식·손익구조 등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이 포함된다. 

또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투자자가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이었던 이메일이나 우편, ARS 방식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제외된다. 

현행법은 금융투자상품의 설명의무 이행방식으로 서명과 기명날인, 녹취 이외에 이메일과 우편, ARS를 인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원활히 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자본시장을 위한 자금 조달이 상장사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자본시장에 대한 비상장·중소기업의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장외주식시장(K-OTC)에 적용되던 공모 규제 일부가 완화되는 등 증권사가 생산적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이와 함께 증권사의 기업금융업무 다양화를 위해 M&A 리파이낸싱, 재무구조 개선기업에 대한 대출도 가능해진다.

금융투자업자의 자율성도 강화된다. 기존에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매매업자가 일정 범위 내에서 업무 단위를 추가할 경우 인가제 대신 등록제가 적용된다. 다만 리스크가 상이한 상품군(증권 인수, 장내파생, 장외파생 등)에 대한 업무 추가 시에는 인가제가 유지된다. 

과거 귀책 사유가 있는 금융투자업체의 임원도 연대하여 손해 배상을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고의·중과실 경우에만 책임을 지게 된다. 

금융위는 법률 개선 과제는 연내 국회에 관련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선 과제는 올해 중 개정을 목표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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