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상 5월1일 '휴일‘…택배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여서 근로기준법 적용받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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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최현정 시민기자]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업종별 휴무 여부에 대해 누리꾼들의 궁금증이 쏠리고 있다.
29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근로자의 날, 어디어디 쉬나요?’라는 제목이 달린 글이 올라왔다.
실제로 근로자의 날은 달력에 빨간 숫자로 표시되는 ‘법정 공휴일’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휴일’로 분류된다.
이날은 은행을 비롯한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은 물론 주식시장도 문을 닫는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아 원칙적으로 정상 출근한다. 다만 지자체별로 근로자의 날 특별휴무를 지정한 곳이 있을 수 있어 미리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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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의 경우 창구 업무는 정상 운영하지만, 일반우편·특수우편물의 배송과 수집 업무는 중단된다. 우체국이 외부 택배기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지역에서는 일부 택배배달이 진행되기도 한다.
일반 택배는 근로자의 날에도 받을 수 있다. 택배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병원은 대학병원, 종합병원은 정상 진료하지만 개인 병원이나 약국 등은 자율적으로 근무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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