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 대표로 등록된 미성년자가 전국에 244명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는 1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고소득자도 23명이나 있었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직장 가입자 전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만 18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2,401명 가운데 265명이 사업장 대표인 것으로 드러났다. 업종별로 봤을 때 이들 중 244명(92.1%)가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에 종사했다. 기타공공사회·개인서비스(7명), 숙박·음식점업(5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3명), 운수·창고·통신업(3명) 등이 뒤를 이었다.
미성년자 사장님 265명 중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는 24명이었다. 이 가운데 23명은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에서 일하고 있었다. 265명의 평균 연봉은 3,868만원이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들 중 최고 연봉자는 연봉 3억8,850만원을 받는 만 6세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업자였다. 이 밖에 만 0세 아이가 부동산 임대업 대표로 등록돼 월 보수 140만원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미성년자 사장님들은 ‘자수성가’라기보다는 절세 목적으로 부모 등이 대표자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사업자대표 등록은 세테크라는 명목으로 가능하지만 이를 이용한 편법 증여·상속 등 우회 탈세 행위를 눈여겨봐야 한다”며 “소득세 과세가 실질 귀속자에게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