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여객기가 주인 없는 짐을 싣고 12시간 가까이 비행한 사실이 드러나 승객·보안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18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10시 5분(현지시각) 뉴질랜드 오클랜드를 떠나 오후 6시 인천에 도착한 KE130편에 인도인 A씨가 탑승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여객기는 A 씨의 짐을 그대로 싣고 인천까지 왔다.
대한항공은 오클랜드 이륙 전 탑승객 확인 과정에서 A 씨 탑승 기록이 없어 기내에서 A 씨 자리에 앉은 승객에게 본인 여부를 확인했는데 이 승객이 "맞다"고 대답해 여객기를 출발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후 확인 결과 A씨는 다른 가족 4명과 함께 항공권을 끊었고, A씨의 자리에는 A씨와 성이 같은 가족이 앉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항공 승무원은 A씨의 신원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성만 보고 A씨가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A씨 좌석에 앉은 다른 가족은 본인이 A씨가 맞다고 답을 하면서 탑승권도 보여줬다.
현행법은 테러 예방을 위해 승객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짐을 내리고, 비행 중 승객이 없는 것을 발견하면 자체 규정에 따라 회항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건을 조사해 과실 등이 확인될 경우 규정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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