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제도·공익법인 규제 등은 공정거래법 외 타 법령과의 종합적 검토해야
경제개혁연대(소장 :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편안’에 대해 그동안 지적돼온 규제 및 문제점을 개선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기업집단지정제도의 기본 틀은 모두 그대로 유지하고 일부 세부사항만 손댄 것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논평했다.
특히, 지주회사 제도, 공익법인 규제 등은 다른 규제 또는 공정거래법 외에 다른법과의 연관성이 큰 만큼 종합적 접근이 필요했으나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의 기준을 상장⋅비상장 모두 20%로 일원화하고, 이들이 50% 초과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의 대상에 포함키로 한데 대해 간접지분으로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구멍이 있다고 보고 총수일가 지분율 계산에 있어 간접지분을 포함하거나, 규제대상 회사가 50%를 초과하여 보유한 회사 및 그 이하 손자회사 등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해 규제회피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총수일가가 80% 보유한 회사의 50% 자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손자)회사의 경우 간접지분이 40%임에도 불구하고 규제대상에서 빠지는 반면, 총수일가가 25% 보유한 회사의 50% 자회사의 경우 간접지분이 12.5%이지만 규제대상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부당지원과 관련, 거래상대방의 평균매출액이 12% 미만인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행위의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나 내부거래비율을 계산하는데 있어 전체매출액은 국내외 매출액을 포함시키는데 반해 내부거래금액은 국내 계열사만을 포함해 내부거래비중이 축소되는 효과로 사익편취 규제의 회피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내부거래비중 계산에서 기준을 국내로 국한할 것인지, 아니면 국내외 모두로 할 것인지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에 대해 현행 특수관계인 합산 15% 한도에 추가하여, 금융⋅보험사만의 합산 의결권 행사한도를 5%로 제한키로 한 것은 실효성이 크지 않다면서 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동일계열 비금융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즉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가 보유한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예외 조항(임원선임 및 해임, 정관변경, 합병 영업양도 등의 경우 특수관 계인과 합하여 15% 이내에서 의결권 행사)을 삭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어 지주회사 의무지분율 상향과 관련, 지분율 충족을 위해 큰 부담이 있는 기업은 SK텔레콤(SK하이닉스 지분 20.07% 보유, 약 5.5조원 필요), 셀트리온홀딩스(셀트리온 지분 19.75%, 약 2.7조원 필요), ㈜SK(SK텔레콤 지분 25.22% 보유, 약 1조원 필요) 정도에 불과하므로 모든 지주회사에 적용하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주회사 규제의 지속적 완화가 지배력 확대의 수단으로 악용된 측면이 없지않은 만큼 부채비율 제한을 100%로 강화하고 지주회사의 경우 사업연관성 있는 손자회사의 보유만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을 GDP의 0.5%로 연동시키는 것은 찬성하나 다만 이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규제의 중요도 및 안정성 측면에서 이를 공정거래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해외계열사 현황 공시와 관련, 공시의 범위로 “국내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한 해외 계열사로 한정”이라고 한 것은 의미가 명확치 않다며 동일인이 다단계 해외출자를 통해 국내계열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공시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