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에는 가계부채 안정을 위해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제2금융권에 시행된다. 상호금융은 7월부터, 저축은행과 여전사는 10월부터다. 부동산임대업 취급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이 도입된다. 주택담보대출에 있어서도 상환능력·미래 금리인상 가능성 등까지 꼼꼼하게 따지게 된다.
또 오는 21일부터 신용카드가맹점에서 IC등록단말기 설치가 의무화돼 카드 복제 등이 불가능해진다. 대부업자의 소액대출 금액이 축소된다. 2금융권에도 강화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돼 가계대출 문턱이 더욱 높아진다. 삼성 등 재벌계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제도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대우, 현대캐피탈, DB손해보험, 롯데카드 등 7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는 이달부터 시범 운영된다. 그룹차원의 건전성 관리와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게 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와 관련, 내부통제 의무를 강화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기존에 일부 금융회사에 대해 관련 내부통제 의무를 면제하던 규정이 삭제됐다. 또 '금융정보분석원(FIU) 제재심의위원회'가 별도 구성되는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제재 업무도 구체화된다.
외부감사인 선임 제도도 바뀐다. 현행은 회사 경영진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만 앞으로는 외부감사인 선임권한을 감사 및 감사위원회로 이관시킨다.
이 밖에 하반기부터 금융제도는 다음과 같다.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시행된다. 외부감사를 받는 모든 회사를 대상으로 회계부정 관련 회사, 회사관계자, 감사인에 절대상한이 없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서민지원과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에서는 먼저 카드수수료 산정체계가 개편된다. 카드수수료 원가인 밴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해 편의점, 약국 등 소액결제가 많은 업체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이다.
◆군복무 중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목돈마련을 돕는 '내일준비적금' 상품도 은행권에서 이달 중 출시된다. 해당 적금에는 향후 법령 개정을 거쳐 추가 적립 인센티브나 비과세 혜택 부여를 추진한다.
◆프리워크아웃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는 기존 채무 금리를 더 낮춰주는 방안도 시행된다. 현재는 프리워크아웃시 금리를 절반 이하로 감면조정한다. 앞으로는 24개월 성실상환시 20%를 추가로 낮춰주고 48개월 성실상환시에는 또 20%를 더 낮춰준다.
◆1000만원 이하 빚을 10년 이상 연체하고 있는 장기소액연체자들에게는 4분기에 상환 능력 심사를 거쳐 채권정리가 이뤄진다.
◆단체-개인 실손의료보험 연계방안도 마련된다. 은퇴 후 보장공백이 발생하는 실손 보장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함이다. 4분기부터는 퇴직자가 단체실손상품을 일반 개인실손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가 생긴다.
◆생산적 금융 분야에서는 기업들이 기계설비나 재고자산 등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산금융 정책상품이 운영된다. 금리를 최대 1.3%p까지 낮춰주는 우대대출 상품이 출시되고 신용보증기금에서 추가 특별보증을 지원한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활성화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지원하는 대출 가능지역이 기존 서울에서 전국으로 확대되고 연간 대출 총량도 50억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는 중소·중견기업의 성장단계별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성장지원펀드를 2조35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하반기 중 1차 육성기업이 선정될 예정이다.
◆기업의 구조조정을 돕는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도 3분기 출범한다. 현재는 구조조정대상기업에만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펀드가 없어 관련 자금확보가 쉽지 않았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용공여 한도가 기존 '자기자본의 100%'에서 200%로 늘어난다. 늘어나는 한도는 중소기업 및 기업금융 관련 대출에 활용하게 된다.
◆이 밖에도 ▲해외원화결제(DCC) 사전차단서비스 ▲비소구 적격대출 출시 ▲'정부24' 사이트를 통한 미수령 예금보험금 조회서비스 확대 ▲자동차 사고 후 예상보험료 안내서비스 등이 하반기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