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금융제도] 개인사업자 대출 관리강화·금융그룹 통합감독
[하반기 달라지는 금융제도] 개인사업자 대출 관리강화·금융그룹 통합감독
  • 최영희 기자
  • 승인 2018.07.03 18:21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용카드가맹점서 IC등록단말기 설치 의무화, 카드 복제 등 불가능..가계대출 문턱 더욱 높아져

 올 하반기에는 가계부채 안정을 위해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제2금융권에 시행된다. 상호금융은 7월부터, 저축은행과 여전사는 10월부터다. 부동산임대업 취급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이 도입된다. 주택담보대출에 있어서도 상환능력·미래 금리인상 가능성 등까지 꼼꼼하게 따지게 된다.

또 오는 21일부터 신용카드가맹점에서 IC등록단말기 설치가 의무화돼 카드 복제 등이 불가능해진다. 대부업자의 소액대출 금액이 축소된다. 2금융권에도 강화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돼 가계대출 문턱이 더욱 높아진다. 삼성 등 재벌계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제도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대우, 현대캐피탈, DB손해보험, 롯데카드 등 7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는 이달부터 시범 운영된다. 그룹차원의 건전성 관리와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게 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와 관련, 내부통제 의무를 강화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기존에 일부 금융회사에 대해 관련 내부통제 의무를 면제하던 규정이 삭제됐다. 또 '금융정보분석원(FIU) 제재심의위원회'가 별도 구성되는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제재 업무도 구체화된다.

외부감사인 선임 제도도 바뀐다. 현행은 회사 경영진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만 앞으로는 외부감사인 선임권한을 감사 및 감사위원회로 이관시킨다.

이 밖에 하반기부터 금융제도는 다음과 같다.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시행된다. 외부감사를 받는 모든 회사를 대상으로 회계부정 관련 회사, 회사관계자, 감사인에 절대상한이 없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서민지원과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에서는 먼저 카드수수료 산정체계가 개편된다. 카드수수료 원가인 밴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해 편의점, 약국 등 소액결제가 많은 업체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이다.

군복무 중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목돈마련을 돕는 '내일준비적금' 상품도 은행권에서 이달 중 출시된다. 해당 적금에는 향후 법령 개정을 거쳐 추가 적립 인센티브나 비과세 혜택 부여를 추진한다.

프리워크아웃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는 기존 채무 금리를 더 낮춰주는 방안도 시행된다. 현재는 프리워크아웃시 금리를 절반 이하로 감면조정한다. 앞으로는 24개월 성실상환시 20%를 추가로 낮춰주고 48개월 성실상환시에는 또 20%를 더 낮춰준다.

1000만원 이하 빚을 10년 이상 연체하고 있는 장기소액연체자들에게는 4분기에 상환 능력 심사를 거쳐 채권정리가 이뤄진다.

단체-개인 실손의료보험 연계방안도 마련된다. 은퇴 후 보장공백이 발생하는 실손 보장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함이다. 4분기부터는 퇴직자가 단체실손상품을 일반 개인실손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가 생긴다.

생산적 금융 분야에서는 기업들이 기계설비나 재고자산 등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산금융 정책상품이 운영된다. 금리를 최대 1.3%p까지 낮춰주는 우대대출 상품이 출시되고 신용보증기금에서 추가 특별보증을 지원한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활성화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지원하는 대출 가능지역이 기존 서울에서 전국으로 확대되고 연간 대출 총량도 50억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는 중소·중견기업의 성장단계별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성장지원펀드를 2조35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하반기 중 1차 육성기업이 선정될 예정이다.

기업의 구조조정을 돕는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도 3분기 출범한다. 현재는 구조조정대상기업에만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펀드가 없어 관련 자금확보가 쉽지 않았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용공여 한도가 기존 '자기자본의 100%'에서 200%로 늘어난다. 늘어나는 한도는 중소기업 및 기업금융 관련 대출에 활용하게 된다.

이 밖에도 ▲해외원화결제(DCC) 사전차단서비스 ▲비소구 적격대출 출시 ▲'정부24' 사이트를 통한 미수령 예금보험금 조회서비스 확대 ▲자동차 사고 후 예상보험료 안내서비스 등이 하반기 이뤄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