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동방성장 우수기업에 선정된 현대로템이 협력업체에 불공정 거래를 했다며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2일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현대로템이 방위사업청에 공급하는 ‘K계열 전차 소부대 전술모의 훈련장비’를 개발하면서 협력업체 썬에어로시스에게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현대로템이 썬에어로시스와 'K계열 전차 훈련장비' 관련 물품 1차 양산계약 과정에서 ▲부당한 납품대금 결정(하도급법 4조) ▲부당특약(〃 3조 4항)과 기술자료 유용(〃 12조 3항) 등, 2차 양산계약 과정에서 ▲입찰담합(공정거래법 19조 1항 8호) ▲거래단계 끼워넣기(〃 23조 1항 7호) ▲기술자료 유용 등을 어겼다며 현대로템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줄 것을 공정위에 요구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현대로템은 1차 양산계약 과정에서 수탁기업인 썬에어로시스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또는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수법을 써 일방적으로 납품단가가 낮게 책정되도록 했다.
현대로템은 또 썬에어로시스와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고 당초 계약보다 강화된 규격화 기준과 검사절차를 강요한 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납품을 받아주지 않겠다며 횡포를 부렸다.
참여연대는 현대로템은 2차 양산계약 과정에서 썬에어로시스의 ‘6축 구동장치’에 관한 소스코드를 위법으로 취득한 뒤 협의 없이 소스코드를 방위사업청에 제공한 것은 물론 자신들도 다른 목적에 썼다. 또 썬에어로시스의 경쟁업체에 기술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이로 인해 썬에어로시스는 현재 극심한 경영난으로 존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경쟁업체들은 유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현대로템 협력사로 사업에 참여, 현대로템과 함께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반성장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17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그룹은 10개 계열사가 우수 이상의 등급을 받아 삼성(11개)에 이어 두 번 째로 많은 기업이 이름을 올렸다. 최우수 등급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4개 기업이며, 우수 등급에는 참여연대가 공정위에 불공정 하도급으로 신고를 한 현대로템을 비롯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 등 6개 기업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