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의 대기업 부정 취업 혐의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26일 신세계 계열회사인 신세계페이먼츠를 비롯해 대기업 계열사 여러 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세계페이먼츠는 지난 2013년 8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위해 자본금 20억 원 중 신세계와 이마트가 각각 50:50으로 출자해 만든 회사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 전 간부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차명주식 의혹 사건을 덮어주는 대가로 신세계페이먼츠에 취업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면서 이 회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인사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정위가 신세계를 비롯한 일부기업들의 주식소유 현황 신고 누락 등을 알고도 제재나 형사고발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사실을 파악하고 기업과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공정위 전 간부의 부정취업의혹을 수사하면서 신세계페이먼츠 압수수색을 통해 공정위 전직 간부의 재직 시절 ‘이명희 차명주식 의혹’ 수사 소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공정위 전 간부가 현재 신세계페이먼츠에 재직 중인데 그가 어떤 경로를 통해 이 회사에 취업했는지에 대한 대한 자료 확보 차원에서 이날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무엇보다도 이 간부가 ‘이명희 차명주식 의혹’을 덮어주는 조건으로 신세계페이먼트에 취업하는 특혜를 받았는를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공직자윤리법에는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 간 소속됐던 기관이나 부서 업무와 관련있는 곳에 퇴직 후 3년 간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전·현직 임원들의 명의로 차명주식을 보유하고도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이 회장과 계열사 신세계, 이마트, 신세계푸드 등 3개사에 대해 경고 처분과 과태료 총 58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아울러 지정자료 허위제출 건과 주식소유현황 허위신고 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공정위는 명의신탁주식 대상회사인 3개사가 계열사이므로 신세계를 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제재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차명주식 보유를 통해 상호출자와 신규순환출자, 총수일가 사익 편취 등으로 활용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검찰고발하지않고 경고조치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의 이같은 결정은 ‘재벌봐주기’에 의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낳았다. 이 회장이 차명주식 보유를 했는데도 검찰에 고발조치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법감정과는 너무 유리된 조치라는 지적도 없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