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에서 ‘꺾기’ 관행이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 금고가 대출을 해 주면서 다른 금융상품을 강매하는 이른바 꺾기를 하다 적발될 경우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금융소비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꺾기나 제3자 담보제공자에 연대보증 추가 요구 등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금고에 대해서는 최대 2000만원, 임직원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과태료는 행위의 정도와 횟수·동기 등을 고려해 감경·면제하거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시행령은 새마을금고 내부 감시기구인 감사위원회와 전국의 지역 금고를 감사·감독하는 금고감독위 위원 자격 요건도 신설했다. 감사위원회 위원은 지금까지는 이사회가 선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 총회 선출로 개편했다.
또 신설되는 금고감독위 위원은 금고나 중앙회에서 감사·감독 또는 회계 관련 부문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공명선거감시단을 법적 기구로 격상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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