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바이오텍이 관리종목으로 편입되기 전 차광렬 차병원그룹 회장 사위인 김남호 DB(옛 동부그룹)손해보험 부사장이 보유중이던 차바이오텍 주식을 전량 처분해 논란이 되고 있다.김 부사장은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의 장남이다. 이 때문에 김 부사장이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판 것 아니냐는 의혹이 줄기차게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차바이오텍이 지난 22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기 전 김 부사장이 차바이오텍 주식 8만2천여주를 장내에서 모두 처분한 것을 두고 모니터링 중이다. 김 부사장은 2016년 4월 전환사채(CB) 발행 당시 10억원을 투입한 뒤 전환청구권을 행사했고, 지난 2월 12일 1만주를 3만5365원에 매도했다. 이를 통해 김 부사장은 19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주식처분 시점, 차바이오텍 4년 연속 영업손실 내용 담은 감사보고서 제출시기와 맞물려 '의혹' 확산
증권업계에서는 차바이오텍이 4년 연속 영업 손실 내용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던 시기와 맞물려 김 부사장이 주식을 처분한 것을 두고 내부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거래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이에 대해 차바이오텍 관계자는 “감사보고서를 받은 22일은 김 부사장이 주식을 판 시점과 시기 상 겹치지 않고 회계법인으로부터 오류가 있다고 최초로 통보받은 날도 3월 19일이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감사보고서 관련 내용을 김 부사장이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일과 김부사장의 주식매각은 전혀 무관하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김 부사장이 주식을 장중에 매각한 것이 2월 5일부터였는데, 이는 감사가 시작(2월 13일)되기 전이었으므로 감사 결과를 미리 알고 매각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이다.차바이오텍은 2017년 결산 5억3000만원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외부감사인이 개발비 회계 처리와 관련해 감사 기준을 예년보다 대폭 강화하면서 감사 의견을 ‘한정’으로 제출했고 당일 한국거래소로부터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이에 경상연구개발비가 14억원으로 증가했고 최근 4사업연도의 영업 손실 처리됐다. 차바이오텍은 2017년 공시에 8억8100만원의 영업 손실을 기재했다. 4년 연속 영업손실을 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5년째 이익을 내지 못하면 상장폐지 대상으로 분류된다.
차바이오텍은 지난해 10월까지만 해도 1만1000원대를 보이다가 이후 급등세를 타기 시작해 1월 4만2800원까지 올랐다. 그러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서 급락했고 최근 들어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
"보험사 부사장이 내부정보 미리 알고 주식 팔았다면 시장질서 흐리고, 금융회사 경영인 자질 없는 것"
금융당국은 재벌 오너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처분에 대해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 김남호 부사장의 아버지인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의 경우, 2년 전인 2016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보유 중인 계열사 주식을 처분한 혐의로 도마에 올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김준기 회장을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김 회장이 1990년대부터 20여년간 동부와 동부건설·증권·화재 등 동부그룹 계열사 4곳의 주식 수십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한 사실을 밝혀냈다. 주식 차명 보유는 사업보고서 허위·부실 기재, 임원·주요주주 주식 소유 상황 보고 의무 위반 등 공시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김 회장은 2014년 12월 동부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두 달 전 차명 주식 62만주(1.24%·약 7억3000만원)를 처분했다. 금융당국은 이 과정에서 김 회장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차명 주식을 처분해 3억여원의 손실을 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남호 부사장의 주식 처분 과정도 부친인 김 회장과 유사한 것으로 보여 금융당국의 모니터링 결과가 주목된다. 다른 점은 김 부사장은 실명으로 주식을 보유했고, 김 회장은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한 점이다. 하지만 김 부사장이 차바이오텍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기 전 주식을 처분한 것은 오비이락으로 비칠 소지가 있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남의 재산을 관리하며 공정성을 유지해야 할 보험사 부사장이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팔았다면 시장질서를 흐리는 것은 물론 금융회사 경영인으로서 자질이 없는 것"이라며 "전체 금융회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금융당국이 일벌백계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비서 상습 강제추행 혐의로 체포영장 발부된 김준기 회장, 여권 무효화 조치 취소 행소 냈지만 패소
한편 여비서를 상습 강제추행 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해외에 머물며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소해달라고 최근 행정소송을 냈지만 졌다. 법원은 김 전 회장이 강제추행죄를 범했다고 볼 개연성이 있고 질병의 구체적 상태와 정도, 미국에서 반드시 임상치료를 받아야하는 지에 대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9월 11일 자신의 비서로 근무하던 여성 A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A씨는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김 전 회장이 2017년 2월 7일부터 같은해 7월 24일까지 총 43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했고, 7월 14일 폭행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자신의 스마트폰 등에 담긴 김 전 회장의 추행 영상과 녹취록도 함께 제출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수서경찰서는 김 전 회장에게 11월 9일 피의자신문을 위해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김 전 회장은 세 달 전인 7월 28일 해외로 출국한 상태였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경찰에 ‘김 전 회장이 30년간 만성 간질환 및 만성 신장질환 등의 질병을 앓아왔고, 현재에도 질병에 대한 적극적인 임상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1차 임상치료가 종료될 예정인 2018년 2월 귀국해 조사에 임하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또 ‘임상치료가 종료되면 귀국해 성실히 조사를 받을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출석서약서도 함께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은 11월 13일 김 전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외교부에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 해줄 것을 신청했다. 외교부는 같은 해 11월 17일 이 요청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