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탈세·뇌물제공 등 비리로 얼룩진 삼성 오너일가의 추한 '민낯'
횡령·탈세·뇌물제공 등 비리로 얼룩진 삼성 오너일가의 추한 '민낯'
  • 임성수 기자
  • 승인 2018.02.0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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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건희 차명계좌로 82억 탈세혐의 입건…이재용, 뇌물제공혐의 '쇠고랑' 벗은지 엊그젠데...
▲탈세 횡령혐의로 피의자로 입건된 이건희 회장
▲탈세 횡령혐의로 피의자로 입건된 이건희 회장

 삼성의 횡령, 배임, 뇌물공여, 탈세 등의 비리의혹이 끊임없이 쏟아지면서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삼성오너일가가 과연 도덕성이 있는가를 의심케 하는 추한 면모를 계속 드러내고 있다.

삼성그룹 경영권을 승계한 이 재용 부회장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서 뇌물제공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집행유예를 풀려난 지 엊그제인데 현재 병고중인 이 회장이 삼성그룹임원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해 82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 회장과 차명계좌를 관리한 삼성그룹의 사장급 임원 A씨, 삼성물산 임원 B씨와 현장소장 C씨 등 총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또 삼성 총수 일가의 주택 인테리어 공사비를 삼성물산의 법인 자금으로 대납해 3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삼성물산 임원 B씨와 현장소장 C씨에 대해서는 증거를 인멸한 위험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당초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서울 한남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비리 의혹을 수사해오던 중 공사비로 지급된 수표가 삼성 전·현직 임원 8명 명의의 계좌에서 발행된 사실을 확인하고 국세청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삼성특검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차명계좌 총 260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차명계좌들은 2008년 삼성 특검 때 확인되지 않은 계좌로서 보관된 자산은 4000억원가량"이라며 "이를 2011년 국세청에 신고해 약 1300억원의 세금을 납부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2008년 4월 당시 조준웅 특검팀은 이건희 회장이 4조5000억원 규모의 차명계좌 1199개를 관리해왔다고 밝혔다.

삼성측은 지난 2008년 삼성비자금 특검에서 드러난 차명계좌를  2011년에 국세청에 신고해 약 1300억원을 세금으로 납부했고 지난 2014년 금융실명제법의 벌칙 조항이 신설되자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 2011년 신고한 차명재산이 당시 기준으로 약 4000억원 규모였지만 불법 차명거래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2014년 개정 금융실명법 시행 전이었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았고 세금만 냈다. 때문에 현재 삼성이 추가로 더 낼 세금은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삼성이 2011년 뒤늦게 국세청에 차명재산을 신고했더라도 이 회장과 삼성 임원들이 조세를 포탈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판단되지만 조세범처벌법상 공소시효와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 등을 적용할 경우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탈세 규모는 82억원에 이른다고 정리했다.

다만 경찰은 이 돈의 출처를 밝히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금이 차명계좌로 들어온 시기는 2000년 초반 정도이며 대부분 삼성증권 계좌"라며 "삼성이 2008년 특검을 받으면서 삼성증권이 1999년 이전 전산기록을 모두 삭제해 자금 출처를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의 차명재산이 계열사 등 회사 돈을 빼돌려 조성한 비자금이 아니냐는 의혹은 이번 경찰 조사에서 규명되지 않았다. 공소시효 등을 이유로 자금 출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증권계좌에 돈이 유입된 시기가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인데, 뭉칫돈이 어디서 들어왔는지를 보여주는 전표 보존 기간은 5년인 데다 2007년 이전 발행된 수표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법원에서 계좌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면서 자금 출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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