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판넬 제작을 수급사업자에 맡기면서 하도급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업체가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판넬 제작업체 오리엔탈마린텍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리엔탈마린텍은 선박 판넬 제작 등을 A사에 위탁하면서 하도급서면과 수정·추가공사 11건에 대한 하도급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3조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 위탁을 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위탁내용, 위탁일 및 납품시기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업체는 즉시 계약해지 하거나 취소 사유가 없었음에도 A사에게 작업 중인 6건의 공사에 대하여 스스로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방법으로 위탁을 취소했다.
하도급법 8조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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