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그룹은 최근 근무시간을 주 35시간으로 단축해 직원들에게 휴식이 있는 삶을 제공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노조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노조는 “이러한 제도가 결국 임금을 줄이기 위한 것일 꼼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 이마트 지부(이하 이마트 노조)는 지난 12일 명동신세계백화점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세계·이마트의 ‘주 35시간 근로 시간제’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세계·이마트가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한 ‘주 35시간제’는 노동 강도의 강화와 임금 삭감으로 이어지는 개악”이라며 “인상된 최저임금을 무력화하기 위한 제도 변경을 노동자를 위한 결단처럼 포장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 실현되면 이마트 노동자들은 주 40시간 기준 월 209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서 “하지만 근로시간이 주 35시간으로 단축되면서 이마트는 183만원만 지급해도 최저임금법 위반을 벗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마트는 2020년에 노동자 한 명당 월 26만원을 적게 지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신세계·이마트는 매년 500억원 가량의 인건비 총액을 줄일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마트식 근로시간 단축은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원칙에 어긋난다”며 “‘최저임금 1만원 기준 임금총액 209만원 이상’의 약속이 없는 근로시간 단축은 기만과 허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이마트 관계자는 "해마다 임금이 오르고 있다. 노조 측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2020년 임금을 내세워 주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신세계그룹은 최근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주 40시간을 유지해오던 근로시간을 내년 1월부터 주 35시간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행 자정까지인 상당수 점포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1시간 단축하면서 직원들에게 ‘휴식이 있는 삶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마트는 매년 2017년 대비 임금을 10%씩 인상할 계획이지만, 근로시간이 줄어든 상황에서는 급여 인상폭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노조는 또, “대형마트 근무는 근로시간이 줄어든다고 해도 일은 똑같을 수밖에 없다. 근무시간은 한 시간 줄지 모르지만, 근무강도는 여전하고 급여는 덜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